택시에서 잠든 여승객 성추행 40대 기사 징역 3년

택시에서 잠든 여승객 성추행 40대 기사 징역 3년

입력 2016-12-21 11:17
수정 2016-1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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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준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29분께 대구에서 10대 승객 B양을 택시에 태운 뒤 B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경북 한 원룸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택시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택시 면허가 없어 다른 사람 법인택시를 빌려 불법 운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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