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죄 수사 공식화…朴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특검, 최순실 뇌물죄 수사 공식화…朴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4 15:27
수정 2016-1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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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24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사실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 중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씨가 사실상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첫 압수수색 장소로 택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돈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검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공범으로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쯤 최씨를 나란히 출석시켜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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