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발생’ 문자 실수…방송 그대로 나가 국민들 ‘불안감’

국민안전처 ‘지진발생’ 문자 실수…방송 그대로 나가 국민들 ‘불안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4 16:24
수정 2016-12-24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안전처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실수로 발송해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사고가 났다.

방송 자막을 본 국민들은 잘못된 지진 발생 소식을 듣고 불안감을 느꼈다.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안전처는 “오늘 13시13분경 경북 경주 남남서쪽 10㎞ 지역에 규모 3.2의 지진 발생”이라며 “다음과 같이 재난방송을 실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방송사에 보냈다.

이 문자에는 “추가 여진에 대비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바랍니다.(국민안전처)”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 이 시간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잠시 뒤 “오늘 13시13분경 지진 발생 자막방송 요청 내용은 훈련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앞선 문자 내용을 바로잡는 문자를 보냈다.

방송사들은 이미 방송자막으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린 뒤였다.

자막을 본 국민들은 지진 소식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면 안 될 문자가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 된 담당자의 실수로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경위를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지만, 이미 자막을 내보낸 곳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사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