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이 좋아” 후임병 7명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스킨십이 좋아” 후임병 7명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입력 2016-12-25 17:05
수정 2016-12-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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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할 때 후임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군인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복무제에서 후임병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데, 이런 추행은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에 있는 모 중대에서 같이 초소 경계 근무하던 김모(20) 일병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10분간 끌어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쯤 생활관에서 잠자던 오모(20) 일병의 허벅지를 여러 번 쓰다듬는 등 지난해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같은 중대 소속 일병 7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5월 병장으로 전역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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