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려던 20대, 항소심서 감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려던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12-25 10:51
수정 2016-1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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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 2명이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선천성 뇌성마비, 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 형량을 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30)을 관공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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