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포스터 한 장 태워도 징역형

별다른 이유 없이 포스터 한 장 태워도 징역형

입력 2016-12-27 09:32
수정 2016-1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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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포스터 한 장을 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직인 이씨는 올해 8월 24일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성북구 농협 A 지점 365코너에서 파쇄기에 붙어 있던 포스터 1장을 뜯었다.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포스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두고는 그곳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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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포스터를 태우고 바닥을 그을렸을 뿐 다른 곳에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이씨의 행적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농협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감정으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붙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하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조물 등이 아닌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도 대형 화재로 번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화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형을 무겁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년 전 벌금형 1차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에 탄 것이 포스터 1장에 불과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다소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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