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변희재 손해배상 판결 관련

[알려드립니다] 변희재 손해배상 판결 관련

입력 2016-12-28 15:23
수정 2016-12-28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은 지난 10월21일자 「변희재 파기환송심도 “김미화에 1300만원 지급하라” 판결…무슨 일?」 제목의 기사에서 성균관대는 김미화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심 법원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가 총 1300만원을 김미화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는 “성균관대는 김미화씨의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표절도 있음을 인정했으며, 1심 법원은 김미화씨에 대한 ‘친노좌파’라는 표현이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