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크레인 사고’ 현장소장 등 줄소환…경찰 수사에 속도

‘등촌동 크레인 사고’ 현장소장 등 줄소환…경찰 수사에 속도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03 10:50
수정 2018-0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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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압수수색 자료 확보…“공법대로 공사했는지 살필 것”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철거업체와 시공사·시행사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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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크레인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
강서구 크레인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 2일 오후 경찰이 강서구 등촌동 철거현장 크레인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철거회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당시 공사를 진행한 A 시공사 소속 현장 관리소장 전모(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철거업체 전모(51) 전무와 시행사 김모(38) 차장을 각각 오전과 오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업체와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각 회사 간 계약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이번 사고에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며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소속 현장 소장 김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철거업체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관할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철거 계획에 잘못은 없었는지,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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