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재산동결 결정

법원,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재산동결 결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2 16:51
수정 2018-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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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지난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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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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