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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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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