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무죄’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법정 구속

‘블랙리스트 1심 무죄’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법정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3 11:10
수정 2018-0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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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1.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1.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수석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 조윤선 전 수석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1심의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된 것은 1심에서 무죄가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 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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