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미끼 10대 여아에 음란행위 시키고 동영상 받아

‘게임 아이템’ 미끼 10대 여아에 음란행위 시키고 동영상 받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5 14:45
수정 2018-0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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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주겠다며 10대 여아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임아이템 준다” 여아에 음란행위시키고 동영상 받아
“게임아이템 준다” 여아에 음란행위시키고 동영상 받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간음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지장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게임 중 10대 여자아이 8명에게 접근해 게임아이템을 대가로 음란행위를 시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대를 상대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영상을 보낸 피해 아동 일부에게는 자신과 성관계까지 해야 게임아이템이나 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이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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