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여친 성폭행·협박 30대 징역 4년6개월

결별 통보 여친 성폭행·협박 30대 징역 4년6개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7:16
수정 2018-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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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이별 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6월 12일께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1심 판결 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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