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8 16:57
수정 2018-0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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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성과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격려금·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약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 구청장은 이 돈을 당비, 정치인 후원회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되는 장부와 강남구청 직원으로부터 “허위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로 선정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재단에서 이메일로 월 1회 식자재 단가비교표 한 페이지를 제출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약 2배인 연봉 1억여원을 2년 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신 구청장은 경찰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지난해 8월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김씨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 신병처리 이후 공범으로 가담한 총무팀장 3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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