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학수 검찰 출석…‘MB 소유 의혹’ 다스에 뇌물 추궁

삼성 이학수 검찰 출석…‘MB 소유 의혹’ 다스에 뇌물 추궁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8-02-15 11:03
수정 2018-0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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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일 때 비용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비용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전 부회장을 불러 대납 경위와 지원 요구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부회장은 출석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삼성과 무관한 다스에 왜 비용을 지원했느냐’,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말하고 들어갔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2년 뒤 2011년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140억원을 반납하는 데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됐는지 수사하다가 선임 비용 수십억원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여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지난 8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우면·수원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거나 실제 경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한 이후인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에도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의 단독 사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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