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개입 의혹’ 안태근 14시간 집중조사 받고 귀가

‘성추행·인사개입 의혹’ 안태근 14시간 집중조사 받고 귀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7 01:41
수정 2018-02-27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단, 서지현 검사 보복인사 개입 추궁…영장청구 여부 검토

이미지 확대
굳게 다문 입
굳게 다문 입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후배 여성검사 성추행과 이후 인사보복 의혹 등을 추궁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에 대해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이날 오전에 불러 2010년 10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후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 검사가 2015년 8월 인사 당시 여주지청에 그대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부당한 방식으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을 관철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사단은 인사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그간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왔다.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또 2015년 안 전 국장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도 지난 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해 당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