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피의자 신문조서 190쪽…직접 꼼꼼히 검토·수정 요구

MB 피의자 신문조서 190쪽…직접 꼼꼼히 검토·수정 요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5 15:21
수정 2018-03-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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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후 6시간 넘게 조서열람…일부 진술 고쳐달라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6시간 넘게 신문조서를 본인이 직접 꼼꼼히 검토하면서 일부 진술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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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 21시간만에 귀가하는 MB
[MB소환] 21시간만에 귀가하는 MB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총 190쪽 분량에 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와 함께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진술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해 검찰 측에서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서 열람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진 6시간 30분가량 이뤄졌다. 통상 대다수 피의자의 조서 열람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정 과정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부분을 조사해야 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일부만을 제시했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가능한 한 많이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5일 오전 6시 25분 귀가한 이 전 대통령은 자정 무렵 이후 약 6시간 30분간 조서를 열람·검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검찰 소환조사 후 조서 열람에 약 7시간 이상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 신문조서도 100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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