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들어가는 부품도 짜고 치는 입찰

원전 들어가는 부품도 짜고 치는 입찰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3-16 15:30
수정 2018-03-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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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산전 직원 재판에 넘겨져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리원자력 발전소. 왼쪽부터 1. 2. 3호기 서울신문DB
고리원자력 발전소. 왼쪽부터 1. 2. 3호기
서울신문DB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문성)는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0)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미리 짜고 효성이 낙찰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당시 LS산전 측은 효성 측 부탁을 받고 효성이 써낸 3억 6300만원의 127%에 달하는 4억 6200만원을 적어냈다. 결국 효성이 입찰을 따냈다. 앞서 ‘들러리’를 서기로 한 LS산전 측은 자신들의 입찰서와 한수원 기술평가회의 자료 작성 등을 효성 쪽에 미뤘다. 또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이 LS산전 직원을 가장해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는 원전용 승압변압기 생산 업체가 현대중공업까지 세 곳만 있다”며 “LS산전은 효성에 한 차례 양보한 뒤 다음 입찰을 노려 보려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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