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희롱 현직판사 징계위 회부

대법원, 성희롱 현직판사 징계위 회부

입력 2018-03-30 17:24
수정 2018-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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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빙자해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A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하게 된다.

A판사는 젊은 여성인 B변호사에게 전화로 이혼 상담을 하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낀 B변호사는 뒤늦게 그가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B변호사는 “무엇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잘 알고 있을 법관이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하면서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같은 비위사실이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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