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여학생은 탈락’…막말 국립대 교수 영장

‘특성화고·여학생은 탈락’…막말 국립대 교수 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2 21:04
수정 2018-04-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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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기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은 학생선발 과정에서 특정계층을 탈락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국립한국교통대 항공 관련 학과 A 교수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5년부터 3년간 학생선발 과정에서 특정계층을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과에 지원한 학생 60여명을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의도적으로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과 여성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 교수연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들을 확보했다.

A 교수는 학과장 재직 당시 학교 실습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대학은 A 교수를 해임했다. 검찰은 A 교수의 동료 교수 등 관계자가 학생선발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이 학과 최종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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