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딸 둔기로 살해 70대 항소심서 징역 12→15년

잠자던 딸 둔기로 살해 70대 항소심서 징역 12→15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5:20
수정 2018-04-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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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 2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34)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은 채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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