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30대 여성인 A씨는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 3월 21일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A씨와 김씨를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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