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으려다…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유

외도 증거 찾으려다…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 집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16 15:47
수정 2018-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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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남편의 승용차 팔 거치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회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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