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폭행 가능성 있으면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

추가 폭행 가능성 있으면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5-17 22:42
수정 2018-05-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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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데이트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가 폭행 가능성이 확인된 가해자는 구속수사한다.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피해자 상담지침서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여성긴급전화1366과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기존 상담 및 일시보호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엔 관계부처의 대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 1~4월 여성긴급전화 1366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3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86건)보다 107% 늘었다. 경찰 신고 건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6%가량 늘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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