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하고,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 및 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2002년 입사했으며 지난해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측 입장과 같은 제3노조의 위원장을 맡아 왔다. 권지호 기자는 장기파업 때 논란이 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MBC는 최승호 사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과거 정리’를 위한 인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했다.
거의 매일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결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어 한동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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