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경찰 수사

“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경찰 수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17:26
수정 2018-06-05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