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왕이다”…예멘 국적 유학생, 한국 경찰관 폭행

“아버지가 왕이다”…예멘 국적 유학생, 한국 경찰관 폭행

입력 2018-07-09 13:36
수정 2018-07-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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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연합뉴스
주취 폭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예멘 유학생이 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인천 모 대학 유학생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3일 오전 3시10분 인천 남구 한 소방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남부경찰서 B순경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도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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