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수갑풀고 도주한 뒤 1시간 만에 붙잡혀

호송 중 피의자 수갑풀고 도주한 뒤 1시간 만에 붙잡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16 22:14
수정 2018-07-16 2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6)씨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손목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관 2명과 함께 남구의 한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로 돌아왔지만, 경찰관들이 잠시 다른 데 신경 쓰는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주했다.

A씨는 치료를 위해 손목에 감은 붕대 위로 찬 수갑이 헐거워지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따르던 경찰관에게 곧바로 붙잡혔지만,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한 뒤 다시 달아났다.

A씨는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채 인근 주택가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에 숨어있다가 A씨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결국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