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재취업 청탁때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공정위 간부 재취업 청탁때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26 22:14
수정 2018-07-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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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재찬 前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이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에서 시작해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의 취업 청탁이 사실상 대기업에 강요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대기업에 퇴직자들의 취업 청탁을 하면서 행정고시 출신은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 안팎이라는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했다. 검찰은 노대래(62) 전 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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