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영장

만취 상태서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10:05
수정 2018-08-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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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 한 원룸에서 친구 B(23)씨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흉기로 B씨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몸싸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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