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나체사진 인터넷 게시한 남성 벌금형 선고유예

연인 나체사진 인터넷 게시한 남성 벌금형 선고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10:08
수정 2018-08-13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사진을 찍지 말라”는 B씨 거부에도 휴대전화로 B씨 뒷모습 등을 촬영했다.

A씨는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연인 B씨 사진을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