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댓글조작 공모·혐의”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댓글조작 공모·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15 22:20
수정 2018-08-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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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나서는 김경수
특검 나서는 김경수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8.10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두 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4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경수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기재했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그 동안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 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허 특검은 구속기간 20일 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위해 이달 22일쯤 문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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