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 징역형 선고 받아

황영철 국회의원 징역형 선고 받아

조한종 기자
입력 2018-08-31 11:10
수정 2018-08-31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 되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 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