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서도 “투표독려 행위” 무죄 주장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서도 “투표독려 행위” 무죄 주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5 14:26
수정 2018-09-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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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만원…추가 제출 증거 없어 11월 2일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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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마친 탁현민 행정관
항소심 공판 마친 탁현민 행정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튼 건 투표독려의 일환이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월 2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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