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탈락시킨 국립대 교수 중형 선고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탈락시킨 국립대 교수 중형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0-18 17:55
수정 2018-10-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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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법원 “죄질 불량하고 범행 은폐시도로 엄벌 불가피”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을 대학 입시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찬우)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을 요구해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까지 시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대학 조교(41)와 입학사정관(44)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입생 선발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 학과 취업률 상승이 이유였다.

A씨는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해당 대학은 A씨를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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