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8-10-24 15:09
수정 2018-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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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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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잠긴 영덕군
물폭탄에 잠긴 영덕군 6일 태풍 ‘콩레이’가 할퀴고 간 경북 영덕군에 하루 동안 2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하천과 하수도 곳곳이 역류,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겼다. 2018.10.6.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경북 영덕, 경주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이다. 이들 지역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은 45억∼100억원, 읍·면은 4억5000만원∼10억5000만원)을 초과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원받은 복구비로 피해시설 복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침수, 농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7일 남해안을 지나간 태풍 콩레이는 13개 시도에서 총 549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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