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추진

경찰,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추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24 16:11
수정 2018-10-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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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근절 위한 대책...“법 개정 필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뒤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2회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밝힌 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조건 면허를 잃게 된다. 이는 ‘도로 위 잠재적 살인자’로 불리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5만 1130명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상습 운전자도 3만 9472명으로 집계됐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술에 취하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구금일수가 2배 이상 증가한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2일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는 과속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위반부터 재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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