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법 위반 경미”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법 위반 경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02 10:35
수정 2018-1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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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탁현민 행정관
질문에 답하는 탁현민 행정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그 판단이 맞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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