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28 09:09
수정 2018-11-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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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준 뒤 격려금을 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천원 상당인 식사를 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그는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각종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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