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군산 주점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형

‘술값 시비’ 군산 주점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9 11:08
수정 2018-1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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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2018.6.18
연합뉴스
술값을 놓고 시비를 다투다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5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계획한 뒤 불을 질렀다. 이씨가 지른 불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크게 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이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면서 재판을 마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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