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6:32
수정 2018-11-29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 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 13일 퇴직한 동료 A씨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생년월일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38만2천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A씨 명의로 구입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및 미변제 상황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