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실명 공개

부정수급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실명 공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09 2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개정안… 300만원서 기준 낮춰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한 어린이집은 명칭과 대표자 이름이 공개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타는 보호자(보육 교직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시행된다.

부정수급 기준을 100만원으로 대폭 낮춘 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금까지는 1회 부정수급 액수가 300만원이 넘거나, 누적 위반금액(3년)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만 공개해 왔다. 여기에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모두 명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 교직원이 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전달하는 교육 등도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을 떠났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사전 직무교육을 받게 했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가 곧바로 보육 현장에 들어갈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