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펜션 참사’ 전에 수차례 안전점검, LP가스 배관은 빠져… ‘겉핥기’만 했다

정부, ‘펜션 참사’ 전에 수차례 안전점검, LP가스 배관은 빠져… ‘겉핥기’만 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수정 2018-12-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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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설·공동주택만 집중 점검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망 14명

정부가 최근 가스 안전점검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이번 강릉 참사의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벌인 뒤에 사고가 발생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갖고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안전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전점검에서 LPG 배관 관련 안전점검은 없었다.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로 안전점검이 대형시설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가스 안전감은 범법사항 위주로 감찰을 진행해 공동주택 안 LPG 용기,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특정 시설만 집중 점검했다. 에너지 일제 점검에서도 지하 매설 열수송관, 가스배관, 전력구 위주로 살폈다. 결국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안전점검이 유일하지만 LPG 공급업체가 방문해 보일러 배기통 확인, 환기구 점검 등을 검침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가스보일러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3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이 가운데 배기관 이탈 등으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는 17건(74%)이다. 가스보일러 사상자 49명 중 4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가스나 일산화탄소 경보 장치를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일부만 의무화됐다. 도시가스사업법 사고예방설비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나 지하에 위치한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기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가정용 시설은 예외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9월 야영장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지만 펜션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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