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07 14:56
수정 2019-0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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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다. 전 씨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7  연합뉴스
7일 오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다.
전 씨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7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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