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급”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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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3 15:35
수정 2019-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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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4000명에게 1~2월분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 수당을 지급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보육료,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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