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니는 학교 안다…50억 내놔” 협박한 불법체류 중국인…징역 2년 실형

“딸 다니는 학교 안다…50억 내놔” 협박한 불법체류 중국인…징역 2년 실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6 15:11
수정 2019-03-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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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6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에 사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여성(52)은 이같은 협박을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갔다. 차고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연결선이 끊겨 있었고, 승용차 브레이크 센서 연결선도 절단돼 있다. 여사장은 이같은 협박을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갔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년쯤 전에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 2017년 12월23일 오후 1시20분쯤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중국에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쪽지를 내밀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은 중국인 불법체류자(32)였다. 당시 이 여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불법 체류자는 같은 중국 국적 동료로부터 “이 여성이 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중국인을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이 중국인에 대해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6일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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