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3 10:50
수정 2019-04-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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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FISHING CREW/유튜브 캡처
최근 14개월 된 영아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내용을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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