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치킨먹고 체중늘린 20대에 “원래 비만 과체중이고 약물복용 증거없다” 무죄판결

군대 안가려고 치킨먹고 체중늘린 20대에 “원래 비만 과체중이고 약물복용 증거없다” 무죄판결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4-14 15:52
수정 2019-04-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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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술과 치킨을 과식하는 방법으로 현역입대를 피하려 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검사에서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사에서 키 169.6㎝, 몸무게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3이 넘으면 과체중으로 현역 입대를 할 수 없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술과 치킨을 많이 먹고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A씨는 “원래 비만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며 “병역신체검사를 할 적에 키를 줄이려고 허리도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3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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