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가서 지인 딸 성추행 30대 징역 2년

병문안 가서 지인 딸 성추행 3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5-01 16:47
수정 2019-05-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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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 A(10대)양 병문안을 갔다가 두 차례 성추행했고,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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