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들 “라이더 부당 해고, 플랫폼이 책임져라”

배달 노동자들 “라이더 부당 해고, 플랫폼이 책임져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8 14:15
수정 2019-06-18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부릉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6.18 연합뉴스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부릉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6.18 연합뉴스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플랫폼 업체의 단가 인하와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8일 배달 플랫폼 업체 ‘부릉’(VROON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업체 간 단가 인하 경쟁으로 애꿎은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배달 단가가 인하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라이더들에게 돌아온다”며 “그로 인해 많은 라이더가 최저임금에도 못 마치는 돈을 받으며 일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릉’ 측은 라이더들이 임금 인하에 반발하거나, 본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사실을 증언한 배달 노동자 A씨는 “지난해 ‘부릉’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을 지적하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약속한 것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부릉’에 그런 원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부당 해고와 배달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부릉’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